
장애연금 국민 연금 중 장애인을 위한 연금, 장애일시 보상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가급연금이 있으며 국민연금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은 상이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정도는 근로능력 기준이 아닌 의학적 장애정도에 기초하여 장애를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요양급여는 입원, 통원, 자가 치료비용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에 지급하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용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합니다. 상병요양연금은 요양급여 수급자가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애보..

미국 연금제도에는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의 장애연급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취업을 하였고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장애이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지 6개월 후부터 지급합니다. 장애는 '근로 불능'으로 더 이상 의미 있는 소득 활동을 수 없게 된 상태로 64세 이전까지 지급이 되며 65 세 이후에는 노령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공공부조 형태가 있습니다. 보충급여(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 SSI)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일반조세로 재정을 충당합니다.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인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연방정부는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주정부에서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영국 고용·지원수당(Employ..

차별의 개념과 유형 차별의 개념 ILO에서는 1958년 차별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혈통에 기초하여 고용과 직업에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무효화하고 손상시키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선호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차별의 유형 차별의 유형에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이 있습니다. 직접 차별은 규정 및 실제에서 명백하게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실제 기술과 업무 경험과 관계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의 능력이나 업무 윤리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차별의..

해방이전 삼국시대에는 아내가 없는 노인을 가리키는 환, 남편이 없는 아내를 가리키는 과, 부모가 없는 아이를 가리키는 고, 자식이 없는 노인을 가리키는 독의 화과고독이라는 개념으로 무의무탁, 빈민, 구제의 사궁구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왕의 명령으로 의복과 음식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의 영향이 큰 시대였으며 이 시대에는 이재민에 대한 조세와 부역 면제가 이루어졌고 동서대비원에서 환자 치료, 무의무탁자 수용이 이루어졌으며 혜민국에서는 의약을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복업을 통하여 복인 즉 점쟁이를 선발하여 일부 맹인들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이 큰 시대이며 왕도 정치를 기반으로 구휼제도가 체계화되었습니다. 빈민 응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