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국민 연금 중 장애인을 위한 연금, 장애일시 보상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가급연금이 있으며 국민연금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은 상이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정도는 근로능력 기준이 아닌 의학적 장애정도에 기초하여 장애를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요양급여는 입원, 통원, 자가 치료비용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에 지급하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용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합니다.
상병요양연금은 요양급여 수급자가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애보상연금 수급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이며 장애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복지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해를 심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장해 등급은 노동능력상의 손실과 큰 관계가 없다는 비판을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2008년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계획을 제시하였고 2010년 장애인 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수급대상자를 저소득층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였으며 급여액도 기존의 장애수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중증장애인이며 근로 능력에 따른 판정이 아닌 의료적 판정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 직업능력손실로 대체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로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경증장애인도 추가비용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뇌병변장애인 등 상당수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이 하락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의 선정 기준액 이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져 있으며 기초급여는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보전이며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이바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의 5%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1990년부터 1급 지체장애 및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양수당 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992년 생계보조수당, 1999년 장애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자 2002년부터 지급을 하였습니다.
간접적 소득지원
간접적 소득지원으로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소득세 상속세 인적 공제가 있으며 차량 관련혜택이 있습니다.
차량 관련혜택으로 차량특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중증장애인의 경우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용 주차장 주차료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간접적 소득지원의 문제점은 형평성의 문제, 소득의 역진적 분배조장, 편의 시설의 미비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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