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금제도에는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의 장애연급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취업을 하였고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장애이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지 6개월 후부터 지급합니다. 장애는 '근로 불능'으로 더 이상 의미 있는 소득 활동을 수 없게 된 상태로 64세 이전까지 지급이 되며 65 세 이후에는 노령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공공부조 형태가 있습니다. 보충급여(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 SSI)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일반조세로 재정을 충당합니다.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인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연방정부는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주정부에서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영국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는 근로연계급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지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기능적 판정이 주를 이루는 의료판정 등을 통한 근로 능력 사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애 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는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3개월 이상 도움이 필요하면 신청 가능한 보호 및 이동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기여 소득보장제도에 속하며 3등급의 보호 요소와 2등급의 이동요소로 구분하여 차등지원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체 기능의 수행, 목욕,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지원합니다.
돌봄 수당은 비기여 급여로 소득,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밤낮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며 급여액은 장애의 정도와 보호가 필요한 시점(낮, 밤, 모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장애급여는 근로 도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일상의 보호가 필요하면 상시돌봄수당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조제도는 소득조사와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소득 미만인 1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주 16시간 이상 유급 노동에 종사하거나 고용·지원 수당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호주
장애지원연금은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16세 이상으로 최소 2년간 일할 수 없거나 영구적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돌보미 연금은 돌봄 제공자가 연금수급자격이 없을 때 지급하며 동일 주거 내의 중증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상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상병수단은 의료적 상태로 인해 당분간 일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최대 13주 동안 지급을 합니다.
돌보미 수당은 16세 이상 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돌보미에게 지급하며 아동의 경우는 돌보미와 아동이 같은 집에서 거주해야 지급됩니다.
이동수당은 유급노동, 자원봉사, 직업훈련, 자립생활기술훈련을 하면서 상당한 도움이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4주 동안 최소 32시간 유급 노동등을 위하여 출퇴근할 때 필요한 수당입니다.
돌보미 급여는 16세 이상 장애인의 집에서 항상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스웨덴
장애연금, 기초연금, 부가연금, 산업재해급여, 활동보조수당, 장애인자동차 수당, 보충연금, 주택보충급여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기초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64세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부가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지난 4년 중 2년간 근로한 기록, 납부기록 등의 일정 근로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부분장애연금과 영구장애연금으로 나뉘며 의학적 판단에 의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부여되며 노동시장에서 정상적 일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기초연금은 보편적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며 장기 거주만이 자격요건인 보편주의적 형태의 연금입니다.
부가연금은 기준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급여는 일시장애급여와 영구장애 급여로 나뉘며 소득능력 손실 100%이면 영구장애급여는 소득의 100%가 됩니다. 부분장애는 소득능력의 손실이 1/15 이상이면 손실된 소득능력의 정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활동보조수당은 65 세 미만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도록 지급하며 장애인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의뢰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 수당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자동차 구입을 보조하며 7년마다 지급을 합니다. 근로활동, 직업재활, 직업훈련 참여 장애인, 18ㅅ 미만 아동이 있는 장애인 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보충연금은 부가연금이 없거나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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