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전
삼국시대에는 아내가 없는 노인을 가리키는 환, 남편이 없는 아내를 가리키는 과, 부모가 없는 아이를 가리키는 고, 자식이 없는 노인을 가리키는 독의 화과고독이라는 개념으로 무의무탁, 빈민, 구제의 사궁구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왕의 명령으로 의복과 음식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의 영향이 큰 시대였으며 이 시대에는 이재민에 대한 조세와 부역 면제가 이루어졌고 동서대비원에서 환자 치료, 무의무탁자 수용이 이루어졌으며 혜민국에서는 의약을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복업을 통하여 복인 즉 점쟁이를 선발하여 일부 맹인들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이 큰 시대이며 왕도 정치를 기반으로 구휼제도가 체계화되었습니다. 빈민 응급구제기관인 진체장과 동서활인원을 통한 빈민의 의료화를 의식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호폐를 통해 장애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역, 잡역, 신공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는 하락하였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1944년 조선구호령으로 '불구, 폐질, 상이, 질병 기타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인해 노동을 못하는 자를 지원하였으며 재생원을 설립하여 침구와 안마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1945년~1980년
먼저 1945년~1980년대로 구분하여 보면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삼육원, 성보원, 신애원 등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애인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1950년대 한국불구자협회(1954년 한국장애인 재활협회로 개칭), 1960년대에는 1968년 대한정신박약자협회, 1968년 자행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75년 한국소아마비협회, 1978년에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장애인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이 주로 민간단체와 외국원조단체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빈곤구제의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를 접근하였고 생활보호법에서 시설보호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학교 입학 거부나 장애인 법관 임용탈락등의 장애인 차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1981년~1987년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보건사회부 내 재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의 장애영역별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1988년~1999년
1988년 장애인 최초의 대중집회가 개최되어 장애인올림픽 지원금 기부 반대, 기만적인 장애인복지정책 규탄대회 개최, 장애인 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주장을 하였고 1989년 장애인 총결의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시기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 등록제가 실시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장애인복지예산 증가로 장애인생활시설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참정권 요구가 있었고 1994년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00년~2007년
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되었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에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어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 장애인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장애인의 이동권 운동이 성장하였는데 2002년 장애인이동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결성, 200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고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추진연대(장추련)가 발족되어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2010년 장애인 연금법이 제정되었는데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기본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이 낮아서 비판을 받았으나 추가비용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었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여 6등급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을 없애고 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