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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조부모와 친인척, 이웃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아이 키우는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기도의 따뜻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신청 방법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합니다.

     

    신청은 양육자(부 또는 모) 명의로만 가능하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동의하게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단, 매월 1~15일 내 신청이 가능하고,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지역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등 14개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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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조건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대상은 경기도 거주 중인 24~36개월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정이며, 조부모·친인척·이웃 등 제3자의 돌봄이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월 기준 아동의 연령이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신청하려면 2022년 9월생~2023년 9월생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아동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돌봄제공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가능합니다. 단, 돌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아동 연령 생후 24~36개월 월 30만~60만 원 지원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돌봄 제공자 조부모, 친인척, 이웃 4촌 이내 또는 주민등록 상 이웃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당 지급 필수 조건
    신청 지역 14개 시·군 예산 범위 내 접수 가능

     

    ✅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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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을 제공한 시간과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한 경우, 1명의 아동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양육자 계좌로 이체되며, 실제 돌봄이 확인된 달에 대한 수당이 익월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8월 활동 내용이 확인되면 9월 중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된 수당은 돌봄 제공자(조부모, 친인척, 이웃)의 사례비나 간식비, 교통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 지급 조건 월 최대 지원금
    1명 월 40시간 이상 돌봄 30만 원
    2명 각 40시간 이상 돌봄 45만 원
    3명 이상 각 40시간 이상 돌봄 60만 원
    지급 주기 월별 실적 확인 후 익월 지급 양육자 계좌 입금
    사용 용도 돌봄 제공자 사례비 등 자유 사용 가능



    ✅ 유효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신청 월부터 해당 아동이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생후 24개월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월 활동 보고서와 증빙이 누락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에 돌봄 관계가 종료되거나 아동이 타 지자체로 전출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과 양육자 모두 경기도 해당 시·군 내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는 빠르게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 월별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확인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민원’ 메뉴에서 신청내역을 조회하면 현재 처리 상태 및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통지되며, 선정자에게는 별도 안내 문자를 통해 수당 지급 일정과 준비 서류 등이 추가로 안내됩니다. 미선정자는 탈락 사유가 함께 고지되며, 차기 모집 일정에 따라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민원24 고객센터 또는 해당 시·군 아동청소년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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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조부모가 아닌 이웃도 돌봄 제공자로 인정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돌봄 제공자는 조부모, 친인척(4촌 이내)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이웃도 인정됩니다. 단,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돌봄 활동이 확인되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Q2.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예, 가능합니다.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양육에 외부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아동이 생후 24~36개월에 해당하고, 가족 내 외부 돌봄 제공자와 실제 돌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매월 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A3. 네.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매월 돌봄 활동일지 등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돌봄 시간의 실효성과 정산의 투명성을 위한 것으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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