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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준, 준비 서류,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입가능 금융기관

by 퍼플레인김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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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기준, 준비서류, 다른 상품과 중복가입 가능 여부, 가입가능 금융기관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살펴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인데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해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범위이며 금융윙원회는 청년 인구 1,034만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이며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월 70만원에 기여금 6%가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원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고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됩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청년도약계좌(한경 경제용어 사전)

 

1. 청년도약좌는 다른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하였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

1)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 가입 허용)

2)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 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만기*후 가입)

 

 

2. 가입가능한 금융기관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

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은?

 

6월가입 개시~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 받을 예정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 예정

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가입신청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됨

취급 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추진 중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 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5.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 가능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는가?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 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가 조정됨

이혼, 독립, 사망 등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과 같이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 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됨. 

다음 유지 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비과세 혜택 가입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됨.

 

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가입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하지 않는 한 계좌유지 가능

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요건(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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