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분류
청각장애는 청각전달에 관여하는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정도에 따라 농과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난청은 주로 큰소리로 해야만 들리는 경우를 말하며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5~69dB인 자를 난청이라고 합니다.
농은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어떠한 음자극에 의해서도 청각반응이 활용 가능할 만큼 남아 있지 않거나 청각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자로서 일반적으로 70dB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농과 난청은 다 같이 청각의 장애가 현저히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농은 보청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청각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난청은 보청기나 그 외의 도움으로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농에 대한 특수 훈련 내지 교육의 목적은 농의 상태를 보청훈련이나 기타 특수교육을 통해 난청의 상태로 이끌어 올리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이염, 외상성 고막파열, 내이질환 그리고 카나마이신과 같은 약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청각신경손상 또는 소음 속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대 오는 소음성 난청 등이 있습니다.
외이의 원인
귀지나 이물 등이 외청도를 막았을 때에도 청각장애가 올 수는 있나 외이는 단순히 음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장애가 있어도 아주 경미하여 보통 대화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귓바퀴가 흔적만 남고 외청도가 생기지 않은 선천성 기형의 경우로 이 경우 대부분 중이의 기형까지 있어 심한 경우 전음성 청력 장애를 초래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사회생활을 받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천성 기형은 유전성보다는 임신 초기 2`3개월 사이에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성 감염, 특히 풍진이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염증을 앓든가 아니면 피임약 등을 잘못 써서 태아의 발육이 잘못되어 생기게 됩니다. 이 중에서 기형이 한 쪽 귀에만 있을 때에는 반대 측 귀가 정상이므로 외관 이외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양쪽 귀에 기형이 심한 때는 청각장애에 대한 대책을 아주 어려서부터 세워야 합니다.
중이의 원인
중이의 장애는 주로 염증이 문제가 되며 급성중이염, 삼출성중이염, 만성중이염, 외상성 고막파열의 경우가 있는데 외상성 급성중이염은 고막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이는 주로 코와 귀를 연결하는 통로인 이관의 기능장애로 코안의 염증이 귀로 번져 생기며, 삼출성중이염은 급성중이염과 같지만 발열이나 통증 등 염증의 증상이 없이 고막 안에 물만 차 있는 경우입니다. 고막파열은 따귀를 맞는다든가 기타의 외상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는 경우로 30dB 내외로 청력손상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이의 원인
내이의 장애와 관련해 내이 중 특히 중요한 곳은 코티씨 기관입니다. 이 코티 씨 기관의 병변은 주로 유모세포 표면에 있는 섬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일단 변화가 생기면 의학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유전성, 정신질환성, 이질환성, 직업성, 약물중독성, 노인성난청 등이 내이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추의 원인
뇌중추의 발육부진이나 손상으로 인해 청각장애가 오는 것으로 특히 청각중추는 상위 부위로 갈수록 고도의 기능을 가진 다른 작용, 즉 언어, 판단, 기억, 학습, 습관 등과 같은 작용을 하는 중추들과 상호 의존하고 보완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학습지진이나 뇌성마비 "또는 정신과 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정방법과 기준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청력은 평균순은 청력수준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합니다. 평형기능이란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피검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 기능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한 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으며,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판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부상, 질환 또는 원인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자료출처
나운환, 장애학 통합재활적 접근, 나눔의 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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