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뇌졸중은 뇌혈관 장애로 갑자기 몸의 반대 측 절반에 마비가 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편마비 또는 반신불수라고도 하는데 일반인에게는 중풍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편마비는 추락이나 교통사고로 머리(뇌)를 다치거나 뇌에 염증 또는 암이 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뇌졸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져 뇌에 피가 고이거나 이와 반대로 뇌혈관이 막혀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어 나타납니다.
전자를 뇌출혈이라 하고 후자를 뇌경색이라 하는데 과거에는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이 많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이 많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뇌경색에 의한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 등 혈중지방 농도가 높은 사람이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 또는 동맥경화증이 있는 노인층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비가 뇌졸중의 주요 증상입니다.
마비는 잠자는 중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말이 잘 되지 않고 어깨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한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머리가 아프고 체한 것같이 토하며, 전신이 괴롭게 느껴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식은 시간이 경과하면 차차 회복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의식불명이 수일 내지 수주 간 지속되기도 하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거나 또는 사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증상도 뇌의 어느 부위의 혈관장애인지에 따라 증상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대뇌동맥의 경우는 반대쪽 사지 운동마비, 요실금, 언어손상, 정서 및 행동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중대뇌동맥의 경우는 감각손상 안구운동 마비, 시야협착, 기억력 장애, 읽기 언어 상실 등이 나타납니다.
뇌졸중은 여러 종류의 다른 장애를 동반하게 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로는 언어장애, 시각장애, 인지능력장애 등을 들 수 있으며, 안면 신경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발병 초기에는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경우에 소변과 대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는 약 60%에서 나타나는데 대부분 우측편마비 환자에게서 보입니다. 언어장애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과 발음에 이상을 보이는 조음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흔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며 다음은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뇌졸중 경고 징후가 나타날 때 즉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경고증후는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 수일 혹은 수주 전부터 편마비, 갑자기 어질하고 흐려지는 느낌, 언어장애, 현기증, 두통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판정방법 및 기준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범위 및 정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동작)의 수행능력과 다리· 팔의 기능 저하로 인한 서기, 앉기, 걷기 등의 이동 능력(보행상의 장애 정도)를 기초로 하여 전체 기능 장애 정도를 판정하며,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청각 · 시각 또는 정신지체장애나 언어 상의 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뇌병변 장애의 판정시기는 뇌손상, 뇌졸중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가능하며,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의식 소실 또는 식물인간 등의 경우 발병(외상)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뇌병변장애의 검진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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