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장애인 복지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출 및 보증 불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재단 자금대여상품 이용
□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 (단 , 기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
□ 대여조건 및 대여금액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보증인 조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 필요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이율 및 융자기간
- 금리 최고 연 3.0%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절차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연중 신청).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치구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 국민은행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9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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