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제도 중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이며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되니 만 65세 생신 한 달 전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구분 | 연령 | 장애인연금 |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초(재가) | 18~64세 | 387,500 | 307,500 | 80,000 |
65세 이상 | 387,500 | - | 387,500 | |
기초(보장시설) | 18~64세 | 307,500 | 307,500 | - |
65세 이상 | 70,000 | - | 일반, 미지급, 특례:7만원 | |
차상위 (주거, 교육 포함) |
18~64세 | 377,500 | 최고 307,500 | 70,000 |
65세 이상 | 70,000/140,000 | - | 일반, 7만원, 특례 14만원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27,000 | 최고 307,50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 | 40,000 |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장애인 연금 신청 절차
○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장애등급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 20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1급 뇌병변ㆍ지체장애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 지급 결정 :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연금액 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 구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 관련 규정
장애인연금법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단순 참고용)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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