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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제도 중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경증장애 : 3~6급(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
- 지원기준 : (재가) 4만원/월, (시설) 2만원/월
□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단순 참고용) ·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연락처 : 02-2133-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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