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등록 절차 제출 서류 장애정도 조정

by 퍼플레인김 2023. 4. 29.
728x90
반응형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을 위해 먼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8세 미만의 아동 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외국인장애등록안내서 다운로드 바로 가기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현황 바로가기 

구비서류안내 바로가기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보기 바로 가기

 

장애인 등록 절차

1단계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단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5단계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6단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