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의 유형별 특성
장애유형은 그 정의나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유형을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종류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장애를 장애범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 장애, 지체 기능 장애, 관절 장애,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 장애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나 투석치료 중인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호흡기 장애 | 기관지나 폐 등 호흡기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에 제한 | ||
간 장애 | 간 기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 제한 | ||
안면 변형 장애 | 안면부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 활동 현저하게 제한 | ||
장루장애 | 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 생활 활동 및 일상생활이 제한 | ||
뇌전증 장애 | 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 ||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정신장애 |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자폐성장애 |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
2. 지체장애
1) 개념
사람의 몸의 골격, 근육, 신경 중 그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대체로 운동장애(또는 감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함)의 상태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지체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근육의 파열상이나 골절 등으로 지체의 운동에 일시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급성 또는 아급성 질환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체운동이 부자유한 상태일 때는 지체장애라고 보지 않으며 그 장애가 단지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경우를 지체장애라고 합니다.
2) 분류 및 발생원인
일반적으로 지체장애는 신경성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많고, 근육이 강직되거나 경련성으로 근육의 장력이 증가하며 마비를 가져오는 아동들의 뇌성마비, 척수에 있는 운동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팔이나 다리에 마비증이 오는 소아마비와, 성인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반신불수를 일으키는 뇌졸중이나 외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을 비롯하여 유전병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단, 관절염점점 근육에 이상이 오면서 힘이 없어지는 진행성 근이양증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소아마비
급성회백수염이라고도 하며 음식과 함께 Polio-Virus균이 입으로 들어간 후 척수전각세포를 파괴하여 상지나 하지에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을 말하며 감각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소아 대 발생하므로 소아마비라는 병명이 붙었으나 청년기나 성인에서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위생이 개선되고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잘 시행되면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는 병의 경과에 따라 급성기, 회복기 그리고 잔유기로 구분하는데 각 시기에 따라 증세가 달라집니다. 급성기는 대체로 고열로 시작되며 구토와 두통,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이 시기에는 독감이나 기타 열병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열이 있고 나서 3~4일 후 갑자기 사지의 마비가 나타나며, 마비근육을 만지면 통증을 느낍니다. 마비는 상지보다는 하지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마비의 정도 역시 대개 하지에서 더 심합니다.
회복기는 열이 떨어진 후 2주부터 시작하여 약 2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마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대체로 2년간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초기 6개월 동안에 가장 현저하게 회복되며, 유아기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복이 3년까지 계속되기도 합니다.
잔유기는 회복기 이후를 말합니다. 즉 발병한 지 2년이 지난 경우를 말하며 이 시기의 환자를 소아마비 후유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소아마비 환자는 거의 잔유기에 있는 소아마비 후유증 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마비는 소아마비 이외에도 근육질환, 뇌성마비, 척추결핵, 척수손상 등 여러 가지 병변에서도 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감별진단이 필요합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은 지능은 정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하지에만 침범하므로 상지는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아마비의 재활치료는 대부분 마비된 하지의 기능을 향상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되며 시기에 따라 소아마비의 치료는 그 내용이 다소 다르게 됩니다. 급성기에는 심신안정이 필요하므로 내과적인 일반치료가 주가 되며, 근육통에 대하여는 더운물 찜질을 하는 등 물리치료가 보조치료로 시행됩니다. 회복기가 되면 관절운동, 근력보강운동 등의 물리치료가 주가 됩니다.
잔유기가 되어 걸을 수 있게 되면 보조기를 착용시키거나 지팡이 또는 목발을 사용하여 보행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근육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 그대로 걷게 되면 정상에서처럼 체중을 이기지 못하여 이차적으로 무릎이 뒤로 휘어지게 되고 발이 밑으로 쳐지고 안으로 비틀어지는 등 변형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척수손상
척추 내에 있는 기둥과 같은 굵은 신경인 척수가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 마비와 이에 따른 여러 신경증상이 그 손상부위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척수손상(하지 및 사지마비)은 종양(암), 척추결핵, 혈관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운동경기 중 부상 등 외상에 의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남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된 증상은 마비이며 그밖에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대장의 증세가 있어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으며 땀과 체온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운동마비와 신경마비가 모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욕창이나 화상을 쉽게 입습니다.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증세나 인지손상, 만성통증, 그리고 재활과정에 따라 약물중독이나 성적 문제에 따른 접근도 필요합니다. 마비는 부위에 따라 하반신만 움직일 수 없는 하지마비, 상하지 모두를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로 구분하는데 손상부위가 등이나 허리(흉수나 요수)인 경우에는 하지마비가 되고 목(경수)인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나타납니다. 또한 마비는 손상 정도에 따라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도 나뉩니다.
척수손상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마비 부위의 경직, 요로감염과 욕창을 들 수 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요로감염은 정상인처럼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척수손상환자 재활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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