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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by 퍼플레인김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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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당신은 사업여정에 안정과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이신가요? 생활안정을 향상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종합 프로그램인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 1.22)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미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모두 7등급, 2015년 이전은 모두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는 선택한 기준보수×보험료율로 산정합니다.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50%)

가입신청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 공단 대표전화는 1588-005이며 홈페이지는 www.kcomwel.or.kr입니다.  

수급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인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이직일이 2019. 10.1 이전인 경우는 90~180일입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은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을 말하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이며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기준보수의 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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