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4.58% 할인받으세요.
2024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1년에 두번 청구하는 세금입니다.
정기분으로 납부를 할 경우는 1차 6월16일에서 30일, 2차 12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내게 됩니다.
저는 연납을 활용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할인율이 매년 달라지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5%를 공제해 주는데 실제는 4.58%를 공제해 줍니다.
이 결정은 납세율이 90% 이상을 넘어가는 이유로 더이상 할인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차피 내는 세금이니 연납납부를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기억했다가 신청하면 되겠지요?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청일자 및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4.58% 할인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3.75% 할인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52% 할인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50% 할인
신청시간은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해당 월 말일(마감일)은 7시부터 19시까지이며 일요일과 대체공휴일 포함한 공휴일은 신청불가합니다.
유의사항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연납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즉시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후 미납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차량 정보 검색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하며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며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는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이나 고객센터 1566-3900)또는 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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