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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접수기간 : 5월 3일(수)~10시~5월 16일(화) 18시
지원대상 : 만 19~39세,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월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
주거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지요? 서울시에서 2023년 꿈구는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주거 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6일부터 16일까지이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서 선정됩니다. 만19~39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주거독립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기준
-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인 청년입니다.
신청접수
- 2023년 5월 3일(수) 10:00~ 5월 16일(화) 18:00 마감
- 온라인 접수 : 서울주거포털(오프라인 방문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75%, 1만8,750명)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구간 |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 |
선정결과 발표 지원 계획
- 7월말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발표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며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지원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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