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아시다시피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4년 차군요.
그동안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섰던 것도 생각나고 부직포 필터를 따로 구매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는 이야깃거리로 두고두고 남겠지요?
먼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 질병관리청)
이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비교적 마스크 착용에 자유가 주어졌지만 바로 마스크를 벗기에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의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질병관리청에서 보내온 알림 톡을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 마스크 착용!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할까요?
먼저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 터미널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지하철 안, 기차 안, 버스 안 그리고 전세버스, 통근, 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의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직장, 카페, 식당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인 방법 마련은 가능합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 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다시 한번 질병관리청에서 정리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별 총정리 카드 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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