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원인
포도막염
안구는 세 종류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가장 바깥쪽의 하얀 막을 공막이라고 하며, 가장 안쪽에 신경이 분포하는 막을 망막, 중간막을 포도막이라고 합니다. 포도막은 혈관이 많은 조직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수정체를 받쳐주는 모양체, 눈 바깥의 광선을 차단하는 맥락막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포도막염이라고 합니다.
포도막염의 원인은 결핵, 매독, 바이러스, 알레르기 등입니다. 치료는 원인 질병을 제거하고 일반치료로는 산동제로 동공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통이 있는 경우는 더운 수건으로 습포를 하며 안압이 올라 있으면 다이아막스를 투여하는데 완치는 어렵고 단지 시력저하 가능성을 늦추는 것입니다.
망막박리
망막박리는 뇌의 시신경을 통해 시각자극을 전달하고 외부 물체의 이미지를 받는 망막이 그 밑에 있는 혈관층이 맥락막으로부터 떨어져 그 사이에 액체가 고임으로 인해 망막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망막박리의 원인은 근시, 외상 무수정체안(백내장 적출 수술 후), 맥락막 종양 등을 들 수 있으나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망막박리가 생기면 박리된 망막은 그 시세포층이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부위에 일어나지만 박리된 망막 뒤에 초자체액이 유입하게 되면 액체의 중력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치료는 원인 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며, 육체적 안정, 특히 안구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망막색소변성
망막색소변성은 망막주변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야맹을 일으키게 되며, 시야는 좁아지되 중심시력은 비교적 좋습니다. 이 병의 진행은 대단히 느려 십수 년 내지 수십 년 경과 후 시신경의 위축을 일으켜 선명하게 됩니다.
이 병의 원인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성인 경우도 있으며 유전일 경우는 때로는 열성유전성이고 때로는 우성유전성입니다. 20대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야맹증을 시작으로 시야 협착과 시력 저하가 나타나 점차 실명에 이르게 되며, 난청과 언어장애가 합병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치료법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잇으나 아직 적당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바이러스 질환
여과성 병원체는 핵단백입자이고 감염된 생체세포로 하여금 바이러스를 만들게 하여 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각막과 결막에 침범합니다. 바이러스의 형태는 구상, 윤상, 간상 등으로 나타나며 종류에 따라 일정한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침범하고 조직도 증식, 변성 등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냅니다. 바이러스 질환의 예를 들면, 천연두, 홍역, 이하선염, 수포창, 소아마비 등이 있습니다.
안외상
안외상에서는 여러 기관이 동시에 상해되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총괄하여 주로 안구를 대상으로 보면, 이물침입, 화상, 화학성 외상, 찰상, 분만외상, 천공 외상, 방사선 상해 등이 있습니다.
판정방법 및 기준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시력은 만국식 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하며,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주 시점에서 각각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1/2 이상을 잃은 사람
판정은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판정 기준 시기는 부상 또는 원인 질환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애 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각막 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해지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각막이식수술 등의 경우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 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나운환, 장애학-통합재활적 접근, 나눔의 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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