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및 중세시대
먼저 서구의 고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구약, 그리스·로마 시대, 신약시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보호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스·로마시대의 스파르타에서는 신체 기형인 영아를 살해한 기록이 있으며 아테네는 장애인에게 공적 지원을 한 역사가 있고 로마의 법은 장애인의 구체적 권리를 열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장애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세 서구는 장애가 조상의 죄악에 대한 신의 처벌이라는 인식을 보입니다. 즉 장애아동은 어머니가 마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사악한 영혼, 악마, 마법, 신의 불만의 결과라고 봅니다. 지적장애, 정신질환, 농, 간질(뇌전증) 등은 초 자연적 또는 악마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장애를 농담과 조롱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고통받는 에수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천사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간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거나 장애아동을 기독교의 자선과 자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중세에는 장애인 시설이 등장합니다. 14세기 영국, 15세기 스페인 등에서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병원이 설립되었고 16세기에는 한센병 시설이 정신병원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4세기 영국에서는 자격 있는 빈민과 자격 없는 빈민을 구분하도록 의무화하는 초기 구민법의 제정되었습니다. 초기 구민법에서 장애인은 자격이 있는 빈민에 포함되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사업은 주로 가족 및 보호 책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빈곤이 심각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성인장애인은 가족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었는데 그래서 중세 초기 구걸은 낙인이라기보다는 자선의 선행을 베풀 기회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대시대
산업화로 인한 생산의 표준화 즉 작업속도, 규율의 강화, 시간 준수, 생산 규정의 변화로 노동력 내 장애를 허용하지 않도록 체계화되었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장애인은 산업적 부적격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1700년대 초에는 정신질환자를 감금하는 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시설로 격리하였습니다.
1834년 구빈법에서는 빈민의 시설 격리가 재가 구제 사업에 비해 효율적이며 일할 수 있는 빈민이 꾀병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생활자들에게 근로의 습관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금노동의 확산으로 장애인의 어려움은 악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임금 노동에만 의존하게 되어 경제 불황기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인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노동은 일할 수 있는 빈민과 일할 수 없는 빈민의 구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일할 수 없는 빈민의 구제는 자유시장 경제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19세기에는 기독교의 도덕과 인도주의 가치관도 나타났는데 박애주의자들은 장애인을 다른 빈곤층과 분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약자를 노약자(만성질환자, 영구 장애인), 병자, 정신병자, 신체장애자(맹, 농, 아)로 세분화하는 장애인 배제 과정의 정교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19세기말에는 장애인 감금 압력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제2 산업화 등장, 경제불황으로 원외구제 크게 축소, 작업장의 열악한 상황 폭로로 인해 가치 있는 빈민 수용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진화론의 등장에 따라 빈민이 경험하는 가난은 진보의 불가피한 대가이며 유전학자들은 진화론을 인간에 적용시켜 '결함 있는 아동'의 출생으로 인종적 퇴화를 주장하고 불임시술을 통한 단종과 격리를 통해 결함 있는 인간의 재생산을 막아 인종 개선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시대
20세기 초에는 우생학의 영향으로 장애인의 격리와 단종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93 정신 장애인 시설과 지적 장애인 시설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과 2만여 명에 대한 뇌전엽 제거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나치는 수십만 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불임시술과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9세기말 ~20세기 초에는 산재 보장 제도가 법제화되었고 미국은 민간 직업재활법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보호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40년대 이후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가 증가되었고 미국에서는 1946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모형과 장애가 본질이 아니고 자립생활 운동의 전령사가 등장하여 장애는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며 장애가 본질이 아니고 사회 물리적 환경이 문제라는 시각이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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