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크게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장애인 거주시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요양, 거주,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 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로 구분합니다.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 장애유형이 유사하거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생활 지원, 요양 서비스, 주거 지원, 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 시설 :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일상 생활 지원, 주거 지원, 요양 서비스, 지역 사회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서비스, 지역 사회 생활 서비스,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주거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 생활, 여가 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로 구분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상담, 직업, 사회심리,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 주간에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체육 시설 : 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 활동 또는 체력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 시설 :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 활동 등을 통한 심신 수련을 지원, 조장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외출 보조나 직장 출퇴근 등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화 통역 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상담 및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 도서관 :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시각장애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자 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서 및 점자간행물을 출판하는 시설
장애인 재활 치료 시설 :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미술, 언어, 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 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 시설로 구분합니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장애인을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가리킵니다.
(5)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및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 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희망 욕구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이들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모두 파악하여 필요할 때마다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콜센터,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역의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지원자원을 하나로 집적시키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이 기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든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원하는 서비스 기관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콜센터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콜센터 운영사업으로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 정책 및 위기 대응 등의 분야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받을 수 있음. 특히 장애인 등록방법, 장애인 연금 등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관 :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진단과 평가, 사회심리, 직업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재가복지 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단체 :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는 집단. 이들 단체는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직접 프로그램 수행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의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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