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개인 투자자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같은 수익을 올려도 전략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주식 고수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 5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50대 투자자의 실전 경험담과 함께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말 250만원 공제 전략과 취득가액 리셋의 중요성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매년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해외 주식 순수익 중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 공제 혜택이 매년 리셋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나 애플 같은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며 "10년 뒤에 팔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세금 관점에서 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산 주식이 10년 뒤 1,100만원이 되었다면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한 번에 팔면 250만원 공제 후 7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2,500만원(250만원×10년)의 공제 혜택 중 단 250만원만 사용한 셈입니다. 반면 절세 전략을 아는 투자자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주식이 올라서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연말 전에 일부를 매도해 정확히 250만원의 수익을 확정합니다. 이때 세금은 0원입니다. 그리고 매도한 주식을 같은 가격에 즉시 재매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부상 취득가액이 최근의 높은 가격으로 갱신되면서, 향후 주가가 더 오를 때 과세 대상 수익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1주를 100만원에 샀는데 연말에 350만원이 되었고, 2년 뒤 45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전략을 쓰지 않고 2년 뒤 한 번에 팔면 350만원 수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100만원에 대해 약 22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첫해 연말에 350만원에 팔고 재매수한 후, 2년차에 450만원에 팔면 수익은 100만원이므로 250만원 공제 범위 내에서 세금이 0원이 됩니다. 50대 여성 투자자의 후기처럼 테슬라를 몇 년째 보유만 하고 있다면 이미 수년치 공제 혜택을 날린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보유 종목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도 세법의 허점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기 전, 늦어도 12월 28~29일 평일 이전에 이 작업을 해야 당해 연도 세금에 반영됩니다. 미국 주식은 매도 후 2영업일 뒤 결제되므로 12월 30일에 팔면 다음 해 수익으로 잡혀 전략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 전략 | 최초 매수가 | 1년차 말 가격 | 2년차 말 매도가 | 과세 대상 수익 | 세금 |
|---|---|---|---|---|---|
| 전략 미사용 | 1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100만원 | 약 22만원 |
| 취득가액 리셋 | 100만원→350만원 | 350만원 매도/재매수 | 450만원 | 100만원 | 0원 |
손익통산과 텍스로스하베스팅 실전 활용법
해외 주식 세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1년 동안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뺀 순수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손실은 올해 안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1,000만원 손실을 보고 내년에 1,000만원 수익을 내도, 올해 손실은 증발해 버리고 내년 수익에 대해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전략이 바로 텍스로스하베스팅(Tax Loss Harvesting)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났고 B주식이 현재 300만원 손실 중이라면, 연말 전에 B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7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B주식이 향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도 직후 같은 종목을 재매수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유지되면서 세금만 줄어드는 일석이조 전략입니다. 실전 사례를 보겠습니다. 올해 엔비디아 주식으로 1,500만원 수익을 냈고, 보잉 주식에서 400만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엔비디아만 매도하면 1,5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1,250만원×22%=약 275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12월 중순에 보잉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고 즉시 재매수하면, 순수익은 1,100만원(1,500만원-400만원)이 되어 250만원 공제 후 850만원×22%=약 187만원의 세금만 납니다. 88만원을 절세한 셈입니다. 50대 투자자 후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마이너스 종목을 보유 중이라면 이 전략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2월 28~29일 평일 이전에 매도해야 올해 손실로 인정됩니다. 12월 30일에 팔면 내년 거래로 잡혀 올해 수익과 상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환율 변동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 가격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다면 환차익이 발생해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이 발생해 손실로 잡힙니다.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서에 환차익과 환차손이 모두 포함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전략과 ISA계좌 활용의 핵심
주식이 크게 올라 수익이 수억 원 단위라면 배우자 증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주식이 5억원이 되었다면,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가 5억원에 새로 산 것으로 장부에 기록됩니다. 이후 5억 100만원에 매도하면 수익은 100만원에 불과해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핵심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받은 주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년 미만에 매도하면 증여 전 취득가액으로 재계산되는 2원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둘째, 증여는 진짜 증여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매도해 현금을 돌려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딱지가 붙어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셋째, 증여 시점 주가가 아닌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평균 주가로 취득가액이 인정됩니다. 증여 후 2개월간 주가가 하락하면 최종 인정 가격이 낮아져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가가 안정적이거나 상승 국면일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계좌는 정부가 만든 절세 전용 금고입니다. 일반형은 연 200만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초과 수익도 22%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신고도 금융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다만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해외 개별 주식은 ISA로 직접 살 수 없고, S&P500이나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는 가능합니다. 증권사 선택도 중요합니다. 증권사마다 주식 정리 방식이 다른데,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계산해 주가 상승기에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듭니다. 반면 이동평균법은 전체 평균 가격으로 계산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합니다. 주력 계좌는 이동평균법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일반 계좌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
| 비과세 한도 | 25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초과분 세율 | 22% | 9.9% | 9.9% |
| 세금 신고 | 본인 직접 | 자동 처리 | 자동 처리 |
| 투자 가능 상품 | 모든 해외 주식 | 국내 상장 해외 ETF | 국내 상장 해외 ETF |
마지막으로 5월 세금 신고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으로 세금이 0원이어도 "세금 0원입니다"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지연가산세가 붙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3~4만원으로 전문가가 처리해 주므로, 자신 없다면 대행을 추천합니다. 50대 투자자의 후기처럼 정보 흡수 속도가 느린 분들은 영상을 천천히 보거나 글로 정리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가지 전략을 매년 루틴처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말 250만원 공제 활용, 손익통산으로 손실 활용, 필요시 배우자 증여, ISA계좌 적극 활용, 그리고 5월 성실 신고. 이것만 지켜도 수천만 원 단위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성공은 종목 선택만큼이나 세금 전략이 중요하며,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이 방법들을 올해 연말부터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에 주식을 팔고 재매수할 때 정확히 같은 가격에 사야 하나요? A. 반드시 같은 가격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면 되며, 시장 가격 변동으로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50만원 공제를 사용하고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므로, 몇 퍼센트 가격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락장에서는 재매수 타이밍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Q. 손실 난 주식을 팔고 재매수하면 세금 당국이 문제 삼지 않나요? A. 텍스로스하베스팅은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같은 날 매도 후 재매수가 가능하며, 손실을 확정한 후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 후 즉시 매도해 현금을 돌려받는 등의 편법은 부당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ISA계좌로 미국 개별 주식을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A. ISA계좌로는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들 ETF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므로 개별 주식 대신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ISA 한도 내에서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일반 계좌에서 개별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출처]
미국 주식 이거 모르면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0원 내는 5가지 전략
https://www.youtube.com/watch?v=7CXefyZuA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