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은 1973년 재활법을 통해 연방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15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적극적 고용조치(affimative action)를 의무화하였고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정서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미국의 장애인법에서는 고용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였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효과적 해결책의 제공, 고용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하려는 의사 향상하여 15인 이상 고용 기업에 적용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담당 연방기관은 연방기관 장애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국립장애평의회가 있고 사업가, 노조, 재활서비스 기관, 장애인 가족 및 당사자에게 정보,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대통령 장애인 고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호고용 관련법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평가와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공장에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재활법, 시각장애인 보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연방정부의 관급조달 물품의 우선구매와 발주를 의무화한 와그너법, 보호공장 고용 장애인들에 대해 최저임금에 관한 조건을 규정한 공정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영국
1995년 장애인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취업, 훈련, 승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제정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 : ES)는 장애인 포함 모든 구직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1차 기관이며 장애서비스팀(DST)이 장애인지원, 직업센터에서 장애고용고문역(DEA)이 고용 지원을 합니다.
일자리 소개제도와 수습근로, 근로기회, 장애인을 위한 뉴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이 있으며 보호고용기관(Supported Employment Agency) 300여 개 기관이 장애인에게 개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 장애인고용정책의 초점은 장애의 예방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급여에 의존하여 가능한 한 독립적이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한 직업재활을 중시하여 장애연금 지급 전에 직업재활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연방고용사무소와 지방의 고용사무소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19년 처음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채택하였으며 1974년 중증장애인법 제정을 통해 15인 이상 사업장(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에 고용의무조항을 적용하였고 2001년 1월 이후 의무고용 비율은 20인 이상의 사업장 대상으로 5퍼센트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1인 고용 시 최대 3인으로 산정하는 복수산정제를 운영하며 직업적 장애를 준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1991년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 대상, 전체 근로자수의 6%에 해당하는 장애인 혹은 유사장애근로자(전쟁상이용사, 전쟁미망인, 상이군인의 배우자 등)를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하였고 의무고용률 미달 시 특별비용 평균액에 기초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작업장에 하청, 물품 및 서비스 공급으로 의무고용 50% 한도 내에서 면제하는 연계고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고용은 근로지원센터, 보호워크숍, 재가근로분배센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장애인은 주정부 보조금으로 보충되는 월급을 수령합니다. 보호워크숍과 재가근로분배센터에서는 장애인은 유급직에 종사합니다.
일본
일본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하여 의무고용률 1.8%(일반기업)~2.1%(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 적용대상은 의무고용사업체인 300인 이상 사업체입니다.
법정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301인 이상 조정금이라는 장려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복수산정제, 연계고용 및 특례자회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400개 이상의 보호사업장을 통해 보호고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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