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가 이번에 또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2023년도 업무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받는데 3월 말부터 30%로 늘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매매 사업자의 LTV도 규제지역은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0%에서 60%로 올라갑니다. PF부실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요.
다주택자 주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담보대출 규제 완화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부동산
정부는 작년 집값과 상관없이 1 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이라도 LTV를 50%로 올리는 1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까지 추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LTV를 30%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 매매업자에 대한 주식담보대출도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해제
또 중요한 것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로 금융시장 불안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대출규제를 풀어야 할 명분이 된 것입니다.
우선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적용되었던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 원을 폐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LTV 한도 내에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에 의무로 부과되었던 집주인 전입 조항도 삭제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도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규제의 하이라이트인 DSR 규제에 대해서 고금리 상황에서 DSR까지 풀면 가계 대출이 다시 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금리+취득세+역전세와 공실의 위험을 안고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다주택자들을 주위에서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리도 낮아지고 전세가가 좀 올라가고 매수 심리가 돌아오면서 DSR이나 취득세 같은 규제까지 다 풀리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식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한도와 만기가 길고 주택을 담보로 해 안정성이 높은 대출로 평가받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이자수익도 높고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차주가 3억 원을 30년 만기, 3.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총이자 금액은 1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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