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장애
내부장애란 일반적으로 호흡기능이나 심장 등 신체의 내부에 장애를 가진 경우를 의미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신체장애복지법에서 내부장애인의 범위를 심장 및 신장과 호흡기의 기능장애로 인해 영속적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미국, 대만 등에서도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내부 질환과 정신질환을 장애 범주에 포합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의 전문을 개정하고 1999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문을 개정하여 장애 범주를 확대하면서 내부기관장애 중에 심장장애와 신장장애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2003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을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신장장애
본질적으로 신장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수분과 필수물질들을 보유하고 신체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체액의 양과 성분을 조절하며 해독하고, 외부침입자, 독성물질, 불필요한 물질들을 소변 형성과정을 통해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며, 적혈구 생성, 혈압 조절, 인슐린과 다른 물질들의 신진대사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 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과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신장장애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기능이 고도의 장애를 일으켜 생체의 내부환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를 신부전이라고 하며 신기능 부전이라고도 합니다. 신실질의 장애에 따르는 신성신부전 외에 신순환부전에 의한 신전성신부전, 요로의 폐색에 의한신후성신부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발현되는 증상에 따라 만성과 급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만성신부전만을 장애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성신부전은 증상으로서 1일 40ml 이하의 요량(핍뇨)이 수일간 계속되었을 때 급성신부전이라 진단됩니다. 원인은 큰 화상이나 창상, 약물 중독 일사병 등이 포함되며 가장 많은 것은 수술 후입니다. 근육의 좌멸로 생긴 미오글로빈의 요세관공 폐색과 저혈압(최고 60mmHg 이하)이 수시간 지속되어 신장의 혈행 장애에 의해 괴사된 신조직이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핍뇨 외에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나중에는 전해질이나 요소질소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요소증상으로서 오심, 피부의 가려움, 구토, 경면, 흥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핍뇨의 결과 부종이나 심부전에서 유래하는 폐울혈로 인한 호흡곤란이 수일 후에 나타납니다. 치료에는 식사를 주체로 하는 임시요법과 인공신장이나 복막관류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요법으로는 거의 절식하여 갈증을 해소할 정도의 적은 양의 물을 마시고 점적으로 500ml 정도의 포도당을 주입하여 오줌이 나오기를 기다리지만, 최근에는 투석요법 등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3일간 무뇨가 계속되면 예방으로 투석요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성신부전은 신기능이 차차 저하되어 혈중 요소질소가 상승하고(정상값의 20mg%/dl), 혈청전해질의 이상(고칼륨혈증 따위)을 초래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만성신염이며, 그 밖에 고혈압·낭포신·당뇨병성신증·통풍신 등도 말기가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신부전이 진행되면 요독증을 일으킵니다.
자각증상으로는 다뇨와 구갈이 있으며, 때로 전신권태·식욕부진·오심·구토·피부의 가려움 등이 있고 자각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각적으로는 오줌에 중등도나 경도의 단백뇨, 현미경적 혈뇨가 있으며 혈압은 정상 혹은 경도로 상승합니다. 신기능이 뚜렷이 저하되고 사구체 여과값은 30ml/min 이하, 신혈장유량 125ml/min 이하, PSP(페놀술폰프탈레인) 15분 값 10% 이하, 농축력 최고요 비중 1.020 이하입니다.
치료는 임시요법과 투석요법으로 나뉩니다. 섭취하는 단백질을 제한하여 질소평형을 유지시키려는 치료 방법을 임시요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단백질 1일 25g에 계란 1개를 첨가하는 식사로 혈중 요소 질소를 50mg%/dl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으면 이 치료 방법을 지속합니다. 투석요법은 인공신장으로 인한 혈액투석, 또는 복막관류(투석)법으로 신장의 활동을 대상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회복귀의 효율이 좋은 지속성 외래 복막관류법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석요법에는 식사, 수분섭취, 사회활동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신장이식을 추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하며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에 신장장애로 판정합니다. 신장기능장애를 검진하는 기관은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심장장애
심장은 사람 및 동물의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으로 심장의 좌우면은 폐면이라고 합니다.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여 신체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합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이상이 있는 사람을 심장장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부전이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이 상승하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말초조직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심기능 부전이라고도 합니다 심부전은 모든 기질적인 심질환에 기인하여 생기는데 가장 흔한 것은 심근경색, 심근변성,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심낭염(심막염)에 의한 것입니다.
좌우 어느 쪽의 심실기능이 장애를 일으켰는가에 따라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으로 분류됩니다. 좌심부전의 병태에서 주가 되는 것은 폐울혈이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수반됩니다.
심부전이 가벼운 경우는 운동할 때 증상이 나타나지만 병세가 진행되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때에도 증상이 나타나 결국에는 누울 수 없게 되고 일어나 앉아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우심부전 병태의 특징은 신체말초조직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정맥의 확장과 수분 및 전해질을 저류이며 이들에 의해 경정맥, 말초정맥노장, 간종대, 부종, 복수, 치아노제 등이 생깁니다.
의사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고 심장장애를 판정하여야 하며, 최근 2개월간의 임상 및 검사 소견, 환자 상태로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또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로 인하여 다른 검사결과(장애등급이 낮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 등급을 판정하도록 합니다.
또 심장장애는 치료 및 의료적 여건 등에 따라 장애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년마다 다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심장장애 판정을 합니다. 장애검진기관은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자애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자료 출처
나운환, 장애학 통합재활적 접근, 나눔의 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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